<<도서•공연비 소득공제제도 안내>>
공연 관람 비용을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안내 해 드립니다.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•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국립발레단 공연 티켓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<대상>
-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 초과하는 근로자
<공제액>
-100만 원까지 공제
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’ 소득공제한도(300만 원)+전통시장(100만 원), 대중교통(100만 원), 도서•공연사용분(100만 원) 한도 추가
*최대한도 (600만원)
<개정된 소득공제 내용>
공제액 계산법에 도서•공연사용분 30%를 추가 적용합니다.
공제액=[신용카드 사용금액 - 총 급여액의 25%] ⨯ [신용카드15%, 현금영수증․직불카드30%, 도서•공연사용분30%, 전통시장․대중교통40%]
*국립발레단은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에 도서•공연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국립발레단 외에도 도서•공연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찾고 싶다면,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. www.culture.go.kr/deduc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