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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- 제정 : 1999.12.30
- 개정 : 2001. 2.28
- 개정 : 2002. 3.19
- 개정 : 2002.12.26
- 개정 : 2004. 2. 3
- 개정 : 2005. 2.28
- 개정 : 2008. 4.16
- 개정 : 2011. 8.10
- 개정 : 2014. 1. 9
- 개정 : 2014. 1.29
- 개정 : 2014. 3.21
- 개정 : 2014.10.17
- 개정 : 2018. 1. 8
- 개정 : 2020.1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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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국립발레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2조(소재지)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제3조(목적)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레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
- 2. 발레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3. 발레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
- 4.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
- 5. 발레영재 장학금 지급사업
- 6. 유망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급사업
- 7. 우수창작품 개발 연구비 지급사업
- 8.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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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임 원
- 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명
- 2. 단장 겸 예술감독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1명
- 3. 이사(이사장 및 단장 포함) 10명 이내
- 4. 감사 1명
- ②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선임)
- ① 이사장, 단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-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및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-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새로운 예술감독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된다.
- ② 단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8조의1(임원의 청렴의무)
- ① 임원은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단장 및 상임임원은 “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”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10조(임원의 대우)
- 단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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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이 사 회
- 제11조(이사회의 구성)
- 제12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단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·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이사회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재산의 관리, 취득, 처분, 제한, 기채에 관한 사항
- 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6. 이사장, 단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
- 7.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
- 8.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관한 사항
- 제14조(서면결의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전까지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의결제척이유) 다음 각호의 1과 관련한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17조(회의록)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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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재산과 회계
- 제18조(재산의 구분)
-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.
- 제19조(수입금)
-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지원금, 보조금, 기부금,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- 제20조(재산의 관리)
- ① 기본재산을 매도, 양도, 증여, 임대,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결산잉여금)
-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하거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회계연도)
- 제23조(사업계획 및 예산)
-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24조(결산보고)
- ① 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.
- 제25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때에는 수시감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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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조직과 운영
- 제26조(조직운영)
-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제규정)
-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·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직제, 인사, 보수, 발레단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문화관광부장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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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보 칙
- 제28조(명예직위)
- ① 발레단에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.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은 발레무용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학식, 경험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1.9.>
- ②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9.>
- 제29조(해산)
-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0조(잔여재산의 귀속)
-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- 제31조(정관의 변경)
-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2조(운영규정)
-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
부 칙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
-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게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단원에 대한 경과조치)
-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국립중앙극장 국립발레단 단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한해 법인에 두는 단원으로 본다.
- 제4조(설립자)
-
- 성 명
- 비 고
- 김**
- 김**
- 윤**
- 임**
- 최**
- 최**
- 최**
-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
부 칙
-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-
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-
기 본 재 산 목 록
-
- 기본재산 출연연혁
- 재 산 명
- 수 량
- 평가액(원)
- 비 고
- 1999.12.30 법인설립시 출연
- 현 금
- -
- 2,000,000
- 2000.11.28 제2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46,925,000
- 2001.2.27 제4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85,754,335
- 2001.12.01 제7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95,370,000
- 2002.2.28 제8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305,988,154
- 2002.12.13 제13차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106,122,000
- 합 계
- 현 금
- 642,159,489
-
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- 정기예금
- 구 분
- 금 액 (원)
- 비 고
- 현 금
- 642,159,489
- 하나은행 정기예금
2025년도 예산 수지총괄표
(단위 : 백만원)
2024년도 예산 수지총괄표
| 구분 |
2024년도(B) |
2025년도(A) |
증감액(B-A) |
| 수입 |
ㅇ 국고보조금 |
13,374 |
14,164 |
△ 790(5.90%) |
| ㅇ 자체수입 |
4,516 |
4,816 |
△ 300(6.64%) |
| 합계 |
17,890 |
18,980 |
△ 1,090(6.09%) |
| 지출 |
ㅇ 법인운영 |
6,503 |
7,154 |
△ 383(5.88%) |
| - 인건비 |
4,923 |
5,122 |
△ 199(4.04%) |
| - 경상비 |
1,848 |
2,032 |
△ 184(9.95%) |
| ㅇ 예술사업 |
10,939 |
11,626 |
△ 687(6.28%) |
| - 공연사업 등 |
10,554 |
11,241 |
△ 687(6.50%) |
| - 강좌사업 |
385 |
385 |
- |
| ㅇ 예비비 |
180 |
200 |
△ 20(11.11%) |
2024년도 주요사업계획
| 구분 |
사 업 명 |
우수작품 레퍼토리화 공연 |
□ 정기공연1 : 카멜리아 레이디 / 5일 5회
- ㅇ 공연기간 : 5.7(수)~5.11(일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□ 정기공연2 : Kylian Project / 4일 5회
- ㅇ 공연기간 : 6.26(수)~6.29(일)
- ㅇ 장소 : GS아트센터
|
□ 정기공연3 : 인어공주 / 5일 5회
- ㅇ 공연기간 : 8.13(수)~8.17(일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□ 정기공연4 : 지젤 / 5일 5회
- ㅇ 공연기간 : 11.12(수)~11.16(일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□ 정기공연5 : 호두까기인형 / (11일 15회)
- ㅇ 공연기간 : 12.13(토)~12.25(목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| 공연활성화 사업 및 공익공연 |
□ KNB MOVEMENT SERIES, 공익 공연 등
- ㅇ 공연기간 : 2~10월(4일 4회)
- ㅇ 장소 : 다수지역
|
| 지역순회공연 |
□ 지역순회
- ㅇ 공연기간 : 2~12월(20지역 40회)
- ㅇ 장소 : 다수지역
|
| 꿈나무 교실 |
□ 꿈나무 교실
- ㅇ 사업기간 : 1월~10월
- ㅇ 장소 : 다수지역
|
| 해외공연 |
□ 해외공연
- ㅇ 공연기간 : 4월~10월
- ㅇ 공연장소 : 독일 등
|
| KNB:REPLAY |
□ KNB:REPLAY
|
| 아카이브 사업 |
□ 아카이브 사업
|
| 강좌 사업 |
□ 발레 아카데미 운영
- ㅇ 사업기간 : 1월~12월
- ㅇ 사업장소 : 발레단 대·소연습실
|
| 청년단원운영 |
□ 청년단원운영
- ㅇ 사업기간 : 1월~12월
- ㅇ 사업장소 : 발레단 대·소연습실
|
| 익년도사업 등 |
□ 익년도 공연 : 대관계약금
□ 사업비인건비
□ 슈즈구입비
|
| 준단원 운영사업 |
□ 준단원 운영비
|
재무상태표(총괄) 요약
제 26(당)기 2025년 12월 31일
제 25(전)기 2024년 12월 31일
(단위 : 원)
재무상태표(총괄) 요약
| 구분 |
제 26 (당)기 |
제 25 (전)기 |
| 금액 |
금액 |
| 자산 |
|
|
|
|
| Ⅰ. 유동자산 |
|
9,384,195,014 |
|
8,381,933,777 |
| (1) 당좌자산
열기 |
|
9,384,195,014 |
|
8,381,933,777 |
| 재예금 |
|
4,586,418,577 |
|
3,478,998,373 |
| 정기예적금 |
|
2,992,159,489 |
|
3,492,159,489 |
| 미수수익 |
|
57,572,739 |
|
73,370,981 |
| 미수금 |
|
1,010,044,459 |
|
823,222,873 |
| 선급비용 |
|
717,377,890 |
|
503,269,741 |
| 선납세금 |
|
20,621,860 |
|
10,912,320 |
| Ⅱ. 비유동자산 |
|
497,875,150 |
|
390,911,124 |
| (1) 투자자산
열기 |
|
143,463,276 |
|
123,758,562 |
| 장기성금융상품 |
|
143,463,276 |
|
123,758,562 |
| (2) 유형자산
열기 |
|
189,390,044 |
|
105,812,776 |
| 차량운반구 |
138,675,396 |
|
138,675,396 |
|
| 감가상각누계액_차량운반구 |
133,438,358 |
5,237,038 |
119,538,693 |
19,136,703 |
| 시설비 |
1,750,000 |
|
1,750,000 |
|
| 국고보조금_시설비 |
1,000 |
|
1,000 |
|
| 감가상각누계액_시설비 |
1,749,000 |
|
1,749,000 |
|
| 자산취득비 |
514,506,855 |
|
373,102,080 |
|
| 국고보조금_자산취득비 |
6,000 |
|
6,000 |
|
| 감가상각누계액_자산취득비 |
330,347,849 |
184,153,006 |
286,420,007 |
86,676.073 |
| (3) 무형자산
열기 |
|
63,271,830 |
|
59,589,786 |
| 소프트웨어 |
|
63,271,830 |
|
59.589.786 |
| (4) 기타 비유동자산
열기 |
|
101,750,000 |
|
101,750,000 |
| 임차보증금 |
|
100,000,000 |
|
100,000,000 |
| 전신전화가입권 |
|
1,750,000 |
|
1,750,000 |
| 자산총계 |
|
9,882,070,164 |
|
8,772,844,901 |
| 부채 |
|
|
|
|
| Ⅰ. 유동부채
열기 |
|
33,370,919 |
|
274,015,982 |
| 미지급금 |
|
33,370,919 |
|
274,015,982 |
| Ⅱ. 비유동부채
열기 |
|
12,927,178,618 |
|
11,618,031,735 |
| 퇴직급여충당금 |
|
4,821,636,434 |
|
4,695,301,701 |
| 고유목적사업준비금 |
|
8,105,542,184 |
|
6,922,730,034 |
| 부채총계 |
|
12,960,549,537 |
|
11,892,047,717 |
| 자본 |
|
|
|
|
| Ⅰ. 자본금 |
|
642,159,489 |
|
642,159,489 |
| Ⅱ. 자본잉여금 |
|
1,750,000 |
|
1,750,000 |
| Ⅲ. 자본조정 |
|
|
|
|
| Ⅳ. 기타포괄손익누계액 |
|
|
|
|
| Ⅴ. 결손금열기 |
|
3,722,388,862 |
|
3,763,112,305 |
| 미처리 결손금 |
|
3,722,388,862 |
|
3,763,112,305 |
| (당기순손실) |
|
|
|
|
| 당기 : 40,723,443 |
|
|
|
|
| 전기 : 367,459,343 |
|
|
|
|
| 자본총계 |
|
-3,078,479,373 |
|
-3,119,202,816 |
| 부채와 자본총계 |
|
9,882,070,164 |
|
8,772,844,901 |
운영성과표 요약
제 26(당)기 2025년 12월 31일
제 25(전)기 2024년 12월 31일
(단위 : 원)
손익계산서(총괄) 요약
| 구분 |
제 26 (당)기 |
제 25 (전)기 |
| 금액 |
금액 |
| Ⅰ. 매출액 |
|
19,178,402,097 |
|
18,482,729,905 |
| (1) 국고보조금 |
14,276,566,5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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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603,362,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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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2) 입장료수입 |
2,374,572,013 |
|
2,239,641,266 |
|
| (3) 프로그램판매수입 |
54,091,796 |
|
28,9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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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4) 외부출연수입 |
1,132,466,211 |
|
1,188,915,521 |
|
| (5) 협찬수입 |
333,000,000 |
|
245,500,000 |
|
| (6) 강좌사업수강료수입 |
485,910,001 |
|
524,689,716 |
|
| (7) 후원금수입 |
433,354,200 |
|
543,481,000 |
|
| (8) 기타수입 |
88,441,307 |
|
108,190,2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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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Ⅱ. 매출원가 |
|
- |
|
- |
| Ⅲ. 매출총이익 |
|
19,178,402,097 |
|
18,482,729,905 |
| Ⅳ. 판매관리비 |
|
17,600,547,878 |
|
16,671,147,447 |
| (1) 보수 |
4,953,235,700 |
|
4,778,881,370 |
|
| (2) 퇴직급여 |
658,318,763 |
|
451,895,656 |
|
| (3) 복리후생비 |
796,892,928 |
|
876,061,950 |
|
| (4) 여비 |
39,842,775 |
|
41,415,612 |
|
| (5) 공공요금제세 |
46,941,790 |
|
48,283,190 |
|
| (6) 업무추진비 |
31,218,460 |
|
29,916,510 |
|
| (7) 감가상각비 |
57,827,507 |
|
48,162,014 |
|
| (8) 임차료 |
429,584,140 |
|
413,745,270 |
|
| (9) 포상금 등 |
2,000,000 |
|
2,000,000 |
|
| (10) 차량비 |
10,787,448 |
|
10,484,817 |
|
| (11) 기타운영비 |
13,393,760 |
|
14,690,670 |
|
| (12) 피복비 |
20,257,500 |
|
23,607,800 |
|
| (13) 일반수용비 |
2,395,040,622 |
|
2,933,047,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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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14) 무형고정자산상각 |
25,632,956 |
|
23,097,577 |
|
| (15) 공연여비 |
1,137,927,996 |
|
1,177,277,594 |
|
| (16) 공연업무추진비 |
23,637,914 |
|
25,194,573 |
|
| (17) 공연임차료 |
841,473,757 |
|
935,837,457 |
|
| (18) 공연일반수용비 |
6,094,677,342 |
|
4,763,409,797 |
|
| (19) 공연 공공요금 및 제세 |
317,230 |
|
|
|
| (20) 공연 복리후생비 |
39,290 |
|
4,170 |
|
| (21) 공연 일반용역비 |
21,500,000 |
|
74,134,200 |
|
| Ⅵ. 영업이익 |
|
1,577,854,219 |
|
1,811,582,458 |
| Ⅶ. 영업외수익 |
|
2,987,294,574 |
|
2,566,196,144 |
| (1) 이자수익 |
118,208,744 |
|
122,442,0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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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2)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|
2,589,085,830 |
|
2,443,753,839 |
|
| (3) 목적사업전입금 |
280,000,000 |
|
|
|
| (4) 잡이익 |
|
|
255 |
|
| Ⅷ. 영업외비용 |
|
4,524,425,350 |
|
4,010,319,259 |
| (1)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|
3,771,897,980 |
|
3,586,163,910 |
|
| (2) 후원지정지출 |
438,729,214 |
|
424,095,343 |
|
| (3) 보조금반환금 |
33,798,156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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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4) 수익사업전출금 |
280,000,000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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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5) 잡손실 |
|
|
60,006 |
|
| Ⅸ.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|
|
40,723,443 |
|
367,459,343 |
| Ⅹ. 법인세비용 |
|
- |
|
- |
| XI. 당기순손실 |
|
40,723,443 |
|
367,459,34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