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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션
세계 속의 발레 공연으로 한국공연 예술 진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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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
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국립발레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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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가치
국내 발레문화 향유
국내 발레발전 선도
국가브랜드 가치 제고
경영 선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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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목표
공연작품 다양화를 통한
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
안무가 육성 및
발레인재 양성을 통한
국민 발레발전 선도
디지털 아카이브
지속 추진을 통한
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
경영 내실화를 통한
조직 안정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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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과제
우수 레퍼토리를 통한 내실화
안무 능력 발굴 및
발레 인재 발굴
발레 발전의 역사를 담은
공적 기능 강화
안정적 조직 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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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과제
1. 완성도 높은 발레 작품 제작
2.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확장
3. 레퍼토리 다양화
4. 작품 홍보
5. 관객과의 소통
1. 공연활성화 사업
2. 공익사업
3. 지역순회공연
1. 발레단 자료 디지털화 및
대국민서비스
2. 기관업무협약
1. 안전한 공연 환경 구축
2. 청렴 직장 문화 조성
3.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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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- 제정 : 1999.12.30
- 개정 : 2001. 2.28
- 개정 : 2002. 3.19
- 개정 : 2002.12.26
- 개정 : 2004. 2. 3
- 개정 : 2005. 2.28
- 개정 : 2008. 4.16
- 개정 : 2011. 8.10
- 개정 : 2014. 1. 9
- 개정 : 2014. 1.29
- 개정 : 2014. 3.21
- 개정 : 2014.10.17
- 개정 : 2018. 1. 8
- 개정 : 2020.1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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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국립발레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2조(소재지)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제3조(목적)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레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
- 2. 발레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3. 발레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
- 4.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
- 5. 발레영재 장학금 지급사업
- 6. 유망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급사업
- 7. 우수창작품 개발 연구비 지급사업
- 8.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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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임 원
- 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명
- 2. 단장 겸 예술감독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1명
- 3. 이사(이사장 및 단장 포함) 10명 이내
- 4. 감사 1명
- ②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선임)
- ① 이사장, 단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-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및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-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새로운 예술감독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된다.
- ② 단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8조의1(임원의 청렴의무)
- ① 임원은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단장 및 상임임원은 “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”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10조(임원의 대우)
- 단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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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이 사 회
- 제11조(이사회의 구성)
- 제12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단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·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이사회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재산의 관리, 취득, 처분, 제한, 기채에 관한 사항
- 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6. 이사장, 단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
- 7.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
- 8.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관한 사항
- 제14조(서면결의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전까지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의결제척이유) 다음 각호의 1과 관련한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17조(회의록)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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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재산과 회계
- 제18조(재산의 구분)
-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 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.
- 제19조(수입금)
-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지원금, 보조금, 기부금,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- 제20조(재산의 관리)
- ① 기본재산을 매도, 양도, 증여, 임대,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결산잉여금)
-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하거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회계연도)
- 제23조(사업계획 및 예산)
-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24조(결산보고)
- ① 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.
- 제25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때에는 수시감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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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조직과 운영
- 제26조(조직운영)
-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제규정)
-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·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직제, 인사, 보수, 발레단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문화관광부장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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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보 칙
- 제28조(명예직위)
- ① 발레단에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.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은 발레무용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학식, 경험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1.9.>
- ② 명예이사장 및 명예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9.>
- 제29조(해산)
-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0조(잔여재산의 귀속)
-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- 제31조(정관의 변경)
-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2조(운영규정)
-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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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
-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게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단원에 대한 경과조치)
-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국립중앙극장 국립발레단 단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한해 법인에 두는 단원으로 본다.
- 제4조(설립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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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 명
- 비 고
- 김**
- 김**
- 윤**
- 임**
- 최**
- 최**
- 최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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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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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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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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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본 재 산 목 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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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본재산 출연연혁
- 재 산 명
- 수 량
- 평가액(원)
- 비 고
- 1999.12.30 법인설립시 출연
- 현 금
- -
- 2,000,000
- 2000.11.28 제2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46,925,000
- 2001.2.27 제4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85,754,335
- 2001.12.01 제7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95,370,000
- 2002.2.28 제8차 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305,988,154
- 2002.12.13 제13차이사회의결
- 현 금
- -
- 106,122,000
- 합 계
- 현 금
- 642,159,489
-
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- 정기예금
- 구 분
- 금 액 (원)
- 비 고
- 현 금
- 642,159,489
- 하나은행 정기예금
2023년도 예산 수지총괄표
(단위 : 백만원)
2022년도 예산 수지총괄표
구분 |
2022년도(B) |
2023년도(A) |
증감액(B-A) |
수입 |
ㅇ 국고보조금 |
10,573 |
11,591 |
△ 1,018(9.63%) |
ㅇ 자체수입 |
4,673 |
4,696 |
△ 23(0.49%) |
합계 |
15,246 |
16,287 |
△ 1,041(6.83%) |
지출 |
ㅇ 법인운영 |
6,343 |
6,503 |
△ 160(2.52%) |
- 인건비 |
4,595 |
4,755 |
△ 160(3.48%) |
- 경상비 |
1,748 |
1,748 |
△ 0(0.00%) |
ㅇ 예술사업 |
8,734 |
9,614 |
△ 880(10.08%) |
- 공연사업 등 |
8,349 |
9,229 |
△ 880(10.54%) |
- 강좌사업 |
385 |
385 |
- |
ㅇ 예비비 |
169 |
170 |
△ 1(0.59%) |
2023년도 주요사업계획
구분 |
사 업 명 |
우수작품 레퍼토리화 공연 |
□ 정기공연1 : 돈키호테 / (5일 6회)
- ㅇ 공연기간 : 4.12(수)~4.16(일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□ 정기공연2 : 지젤 / (5일 5회)
- ㅇ 공연기간 : 5.23(화)~5.27(토)
- ㅇ 장소 : 국립극장 해오름극장
|
□ 정기공연3 : 고집쟁이 딸 / (5일 6회)
- ㅇ 공연기간 : 11.8(수)~11.12(일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□ 정기공연4 : 호두까기인형 / (15일 21회)
- ㅇ 공연기간 : 12.9(토)~12.25(월)
- ㅇ 장소 :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
|
공연활성화 사업 및 공익공연 |
□ KNB MOVEMENT SERIES, 공익 공연 등
- ㅇ 공연기간 : 2~10월(30일 30회)
- ㅇ 장소 : 다수지역
|
지역순회공연 |
□ 지역순회
- ㅇ 공연기간 : 2~12월(20지역 40회)
- ㅇ 장소 : 다수지역
|
꿈나무 교실 |
□ 꿈나무 교실
|
해외공연 |
□ 해외공연
- ㅇ 공연기간 : 5.8(월)~5.12(금)(3일 3회)
- ㅇ 공연장소 : 스위스, 독일
|
KNB:REPLAY |
□ KNB:REPLAY
|
아카이브 사업 |
□ 아카이브 사업
|
강좌 사업 |
□ 발레 아카데미 운영
|
익년도 사업 등 |
□ 익년도 공연 : 대관계약금
□ 사업비인건비, 준단원및연수단원 운영비
□ 슈즈구입비
|
재무상태표(총괄) 요약
제22(당)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
제21(전)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
(단위 : 원)
재무상태표(총괄) 요약
구분 |
제 22 (당) 기 |
제 21 (전) 기 |
금액 |
금액 |
자산 |
|
|
|
|
Ⅰ. 유동자산 |
|
5,847,359,370 |
|
5,166,330,544 |
Ⅱ. 비유동자산 |
|
261,873,768 |
|
272,078,421 |
자산총계 |
|
6,109,233,138 |
|
5,438,408,965 |
부채 |
|
|
|
|
Ⅰ. 유동부채 |
|
472,095,625 |
|
565,962,944 |
Ⅱ. 비유동부채 |
|
8,639,736,362 |
|
7,009,487,143 |
부채총계 |
|
9,111,831,987 |
|
7,575,450,087 |
자본 |
|
|
|
|
Ⅰ. 자본금 |
|
642,159,489 |
|
642,159,489 |
Ⅱ. 자본잉여금 |
|
1,750,000 |
|
1,750,000 |
Ⅲ. 이익잉여금(결손금) |
|
-3,646,508,338 |
|
-2,780,950,611 |
자본총계 |
|
-3,002,598,849 |
|
-2,137,041,122 |
부채와 자본총계 |
|
6,109,233,138 |
|
5,438,408,965 |
손익계산서(총괄) 요약
제23(당)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
제22(전)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
(단위 : 원)
손익계산서(총괄) 요약
구분 |
제 32 (당) 기 |
제 22 (전) 기 |
금액 |
금액 |
Ⅰ. 매출액 |
|
15,143,345,512 |
|
12,447,640,524 |
(1) 국고보조금 |
10,489,769,287 |
|
10,157,852,470 |
|
(2) 입장료수입 |
2,056,262,284 |
|
1,004,747,388 |
|
(3) 프로그램판매수입 |
29,679,176 |
|
18,000,875 |
|
(4) 외부출연수입 |
1,434,440,000 |
|
446,195,000 |
|
(5) 협찬수입 |
395,950,000 |
|
334,000,000 |
|
(6) 수강료수입 |
297,317,078 |
|
232,275,478 |
|
(7) 후원금수입 |
364,944,480 |
|
191,509,400 |
|
(8) 기타수입 |
74,983,207 |
|
63,059,913 |
|
Ⅱ. 매출원가 |
|
- |
|
- |
Ⅲ. 매출총이익 |
|
15,143,345,512 |
|
12,447,640,524 |
Ⅳ. 판매비와 관리비 |
|
9,576,782,074 |
|
7,994,591,645 |
(1) 보수 |
4,464,990,810 |
|
4,225,368,475 |
|
(2) 퇴직급여 |
920,708,756 |
|
900,302,288 |
|
(3) 복리후생비 |
785,241,421 |
|
631,975,682 |
|
(4) 여비 |
30,909,403 |
|
410,000 |
|
(5) 업무추진비 |
26,641,490 |
|
14,340,020 |
|
(6) 공공요금제세 |
30,583,590 |
|
29,641,930 |
|
(7) 임차료 |
393,115,620 |
|
387,736,930 |
|
(8) 포상금 등 |
2,000,000 |
|
2,000,000 |
|
(9) 차량비 |
7,710,896 |
|
13,544,490 |
|
(10) 기타운영비 |
12,798,510 |
|
10,329,380 |
|
(11) 피복비 |
24,749,100 |
|
1,184,400 |
|
(12) 일반수용비 |
2,836,994,274 |
|
1,748,117,126 |
|
(13) 감가상각비 |
40,338,204 |
|
29,640,924 |
|
Ⅴ. 공연 판매비와 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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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572,967,8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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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180,240,762 |
(1) 공연 여비 |
450,667,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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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,761,2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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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공연 업무추진비 |
20,906,8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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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315,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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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공연 임차료 |
826,332,8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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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5,535,9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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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공연 일반수용비 |
4,275,060,8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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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218,627,9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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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영업이익(손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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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6,404,4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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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727,191,883 |
Ⅶ. 영업외수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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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94,042,9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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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21,909,976 |
(1) 이자수익 |
20,635,3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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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043,6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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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유형자산처분이익 |
23,487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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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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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잡이익 |
8,765 |
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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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기타영업외이익 |
2,149,911,8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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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9,866,3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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Ⅷ. 영업외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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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53,196,2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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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3,799,252 |
(1) 투자자산처분손실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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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,7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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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유형자산처분손실 |
1,000 |
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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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잡손실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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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8,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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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기타영업외비용 |
3,053,195,2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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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3,321,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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Ⅸ.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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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865,557,7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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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739,081,159 |
Ⅹ. 법인세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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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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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XI. 당기순이익(손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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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865,557,727 |
|
-739,081,15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