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제도 안내>

2018-07-04

<<도서•공연비 소득공제제도 안내>>

  


 공연 관람 비용을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안내 해 드립니다.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•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국립발레단 공연 티켓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<대상>

-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 초과하는 근로자

 


<공제액>

-100만 원까지 공제

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’ 소득공제한도(300만 원)+전통시장(100만 원), 대중교통(100만 원), 도서공연사용분(100만 원) 한도 추가

*최대한도 (600만원)

 

 

<개정된 소득공제 내용>

공제액 계산법에 도서공연사용분 30%를 추가 적용합니다.

 

공제액=[신용카드 사용금액 - 총 급여액의 25%] ⨯ [신용카드15%, 현금영수증․직불카드30%, 도서공연사용분30%, 전통시장․대중교통40%]

 

 

*국립발레단은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에 도서공연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
 

국립발레단 외에도 도서공연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찾고 싶다면,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. www.culture.go.kr/deduction